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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상표법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상표법은 과제주제가 변경되어 2가지 모두 과제를 하게 되었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상표법) 과제 #7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상표법 과제 주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오.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

 

 

1. 상표법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1호)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의의 및 취지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을 금지하여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등록상표의 정당사용을 담보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취소심판 적용요건


  1)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일 것


  2) 고의에 의한 사용일 것


  3) 등록상표의 유사범위내 사용일 것


  4)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이 생기게 하였을 것

 

     - 품질오인 : 실사용상표가 표창하는 품질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자체의 품질과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것
     - 출처혼동 : 대상상표의 존재 및 적격성 문제
     - 오인, 혼동 : 현실적으로 생긴 경우는 물론 오인ㆍ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고 봄

 

 

 

 

사례에 대한 의견

 

 

위 사례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는  취소심판 요건 4가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이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상표를 제작ㆍ부착하였다.


둘째, 고의에 의한 사용이다. 이 요건은 대상상표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그 대상상표가 주지ㆍ저명상표인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셋째, 등록상표의 유사범위내 사용이다.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 사용하였다.


넷째,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이 생기게 하였다. 동일ㆍ유사상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인ㆍ혼동의 대상이 되는 대상상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상상표는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 한 등록여부 또는 등록상표보다 선등록 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반드시 주지ㆍ저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본 호의 취지가 일반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익적 규정이라는 점과 법문이 따로 대상상표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이거나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경우라도 본 호의 대상상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취소심판의 절차

 

 

위의 적용요건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

 

1. 취소심판 청구
  1) 취소심판 청구는 일반수요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자로 게재되어 있는 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이나 추가가 명문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3) 청구기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과 달리 상표권 소멸 후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4) 청구범위는 당해 상표권 전부의 취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심리
  1) 취소심판은 심판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서 심리를 한다.
  2) 심리에 있어서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3) 심판장은 취소심판청구 사실을 전용사용권자 및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대상상표가 주지ㆍ저명하다면 고의가 추정된다.

 

 

3. 취소심판 심결 및 불복
  1)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심리종결통지를 하고 심리종결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결한다.
  2)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결로써 종료한다.
  3) 심판의 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상표법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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