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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선택과목인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과제 #4 저작권 법률관계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과제 주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갑)회사의 법률관계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직접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제작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위탁업체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홈페이지에 이용될 경우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하는 별도의 계약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갑)회사에서 홈페이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1. 홈페이지 외주 제작한 경우

 

- 형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형사적 책임이 없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될 것이다.

 

 

- 민사적 책임
  홈페이지 제작 의뢰는 도급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수급인(홈페이지 제작업체)은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의무를 지고 도급인(홈페이지 위탁업체)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그 책임을 지게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비록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일 뿐 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다만, 이러한 특약에 의하여, 홈페이지 위탁업체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2. 홈페이지 직접 제작한 경우

 

- 형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갑)회사가 될 것이다.

 

 

- 민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갑)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회사의 조치

 

1. 홈페이지 외주 제작한 경우 (갑)회사는 법무법인 (을)에게 홈페이지 외주 제작 사실을 통보하고, 수급인(홈페이지 제작업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2.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한 경우 (갑)회사는 법무법인 (을)과 합의를 통해서 (병)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병)의 서체파일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1.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내용

 

  -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디자인법상 디자인의 정의 규정의 물품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독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않지만, 글자체의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고, 글자체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일 것.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미적 감상만을 위한 특이한 글씨체나 로고(logo) 등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라고 볼 수 없다.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한자 글자꼴, 그 밖의 한 벌의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일 것.

 

 

 

 

 

 

 

 

글자체 디자인의 효력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으로 복제하는 경우


5.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선택과목중 하나인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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