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디자인보호법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디자인보호법) 과제 #2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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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과제 주제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비밀디자인 제도
○ 관련규정
제43조(비밀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취지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어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이를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디자인의 권리화가 가능함과 동시에, 등록 후 일정기간동안 등록디자인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실시사업을 준비함과 동시에 제3자의 모방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비밀기간동안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사전경고의 요구, 과실 추정의 배제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
관련디자인 제도
○ 관련규정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취지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치고, 그 유사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외관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 기본디자인의 외관 변경 범위 내에서 1 이상의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경우 적어도 등록된 관련디자인에 한해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내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등록된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도 권리가 확대되므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출원공개 제도
○ 관련규정
제52조(출원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 취지
출원공개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를 위한 공개실익보다는 공개에 따른 출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출원디자인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출원계속 중에 있는 디자인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디자인의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상금청구권을 부여받기 위해 활용된다. 다만,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설정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며, 디자인권의 행사와는 별개이다.
디자인등록의 표시 제도
○ 관련규정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취지
디자인권자 등은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산업재산권법에도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등록된 디자인임을 표시함으로써, 침해 의욕을 제거 또는 저하시켜 디자인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심사제도
○ 관련규정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취지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의 특허법 제59조의 심사청구가 없기 때문에 출원 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심사의 진행이 늦추어져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산업정책상 필요에 부응하고,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개된 디자인에 대한 등록여부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제3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한다.
부분디자인 제도
○ 관련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취지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 흠결로 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물품의 부분이 디자인의 창작의 요지가 된 경우 제3자가 물품의 부분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론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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