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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법학개론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법학개론) 과제 #3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법학개론 과제 주제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률관계란?

 

○ 법률관계란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 매매관계, 혼인관계, 상속관계 등

 


○ 내용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법에 의하여 보호(권리)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의무)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난다.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이다.

 

 

 

 

 

권리란?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권리와 구별해야하는 개념으로는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이 있다.

 


○ 권리의 분류 : 공권, 사권


  ∙공권의 분류

 

   - 국내법상의 공권(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국제법상의 공권
   - 국가적 공권 : 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이 대하여 갖는 권리이다.(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 등)
   - 개인적 공권 : 개인(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
   - 국제법상의 공권 : 국가가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이다.(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등)


 ∙사권의 분류

 

   -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 재산권(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 권리의 효력 범위에 따른 분류 : 절대권, 상대권
   - 권리의 이전성(양도여부)에 따른 분류 :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 권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권리의 행사와 한계

 

○ 권리의 행사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의 행사의 한계


  ∙헌법상의 한계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민법상의 한계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1항)
      → 신의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믿음(신뢰)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제2항)
      →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볼 수 없는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의무란?

 

 

○ 의무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할(작위의무) 또는 해서는 아니 될(부작위의무) 법률상의 구속이다.

 

 

○ 내용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의무와 구별해야하는 개념으로는 간접의무(책무)가 있다.
   * 간접의무(책무) :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적 지위의 상실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되는 의무이다.


○ 의무의 종류 :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 사회법상의 의무

 

 

 

의무의 이행 


○ 의무의 이행 :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의무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 기타의 위법행위가 된다.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함(민법 제2조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손해배상,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권리의 순위와 경합

 

 

○ 권리의 충돌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권리의 충돌 또는 권리의 중첩이라고 한다.

 

 

○ 권리의 순위(충돌의 해결)

 

  ∙물권상호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①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②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하여 진다.
    ③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①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 상호간에 있어서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선행의 원칙)
    ② 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충동하는 경우

 

    - 원칙 :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 성립했는가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 : 등기 임차권, 가등기담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한다.

 

 

○ 권리의 경합


  ∙권리 자체는 여러 개 발생하지만 그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는 배제된다.
  ∙권리경합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청구권의 경합의 경우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상을 받은 대에는 다른 하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법학개론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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