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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특허법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특허법) 과제 #13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에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특허법 과제 주제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허법의 기본원칙

 

1. 심사주의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이 형식적․실체적 특허요건을 심사한 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2. 선출원주의


동일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한다.

 

 

3.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보정의 내용과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

 

 

4. 공개주의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조기공개 신청 가능) 그 출원내용을 일반공중에 공표함으로써, 제3자가 이를 문헌적 또는 연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

 

1. 선출원주의(특허법 제36조)

 

가. 의의 및 취지


1)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

 

2) 선출원주의 1발명 1특허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나. 내용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중복특허배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한다.

 

2)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중복특허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하나의 출원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게 된다.

 


다. 판단기준 및 방법

1) 객체적 기준 : 선출원과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청구항별로 판단한다.

2) 시기적 기준 :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적 기준 : 국내

4) 판단방법 : 선출원과 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상호 대비하여 구성요소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2. 확대된 선출원주의(특허법 제29조 제3항)

 

가. 의의 및 취지


1)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란 특허출원 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 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 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2) 특허법 목적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해 특허출원(후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타출원(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타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은 타출원의 출원인이 공중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한 자유기술의 영역영역(Public Domain)이므로, 이를 당해 출원의 특정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유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내용

1)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확대된 선출원주의 대상이 된다. 출원 시 처음으로 첨부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보정에 의해 추가된 내용이라도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보정에 의해 삭제된 내용이라도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 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출원인은 발명자와는 달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동일은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 판단기준 및 방법

1) 객체적 기준 :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2) 시기적 기준 :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타출원,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후에 타출원의 출원공개/등록공고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지역적 기준 : 국내

4) 판단방법 :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구성요소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특허법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단순 참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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