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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다. 약정기간이 끝날시기에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KT 요금할인 재약정인데, 요금할인 재약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KT 요금할인 재약정 신청하고 통신비 25% 할인받자

 

 

 

 

 

 

 

KT 요금할인(지원금) 이란?

 

단말(핸드폰/패드)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지급 단말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단말로 재약정 가입할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월정액의 20%에서 25%로 상향시행일(2017년 9월 15일) 부터 대상고객 요금할인(지원금)으로 신규가입하는 고객은 할인받을 수 있다.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할인율 조정통보(2017.08.18))

 

 

 

 

 

 

 

 

 

 

KT 요금할인(지원금) 재약정 신청방법

 

요금할인 재약정 신청은 KT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KT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KT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조회/변경 > 요금할인 재약정을 선택한다.

 

 

요금할인 재약정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그림처럼 약정조건이 보일것이다. 할인받을 프로그램(LTE스폰서, 스마트스폰서)과 약정기간(12개월, 24개월)을 선택할 수 있다. LTE요금제를 사용하면 LTE스폰서, 3G 및 표준요금제를 사용하면 스마트스폰서를 선택하면된다.

 

요금할인 재약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약정 가능 조회를 클릭하고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약정 가능 조회에서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신청하면 된다.청하는 과정에서 화면캡쳐를 하지 못하여 신청하는 캡쳐화면은 없다.

 

 

요금할인 (재)약정 대상

 

이용 중인 요금 할인/지원 프로그램 약정이 만료된 경우
현재 단말기를 24개월 이상 사용하고 무약정인 경우
현재 단말기의 개통이 이력이 없고(자급폰) 무약정인 경우
요금할인 (재)약정 가입 가능 요금제 사용 고객

 

 

 

 

 

 

 

 

 

24개월 약정기간 선택시 요금할인(지원금) 예시이다.

 

 

 

12개월 약정기간 선택시 요금할인(지원금) 예시이다.

 

 

 

 

 

 

 

 

 

 

KT 요금할인(지원금) 재약정 할인반환금

 

할인반환금은 월별 할인 받은 금액에 각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을 적용한 총 합산 금액이다.
- 할인반환금 산식 : (월별 할인금액 X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의 합계
-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요금할인(지원금) 재약정 관련글

 

 

 

 

 

 

요금할인 재약정을 신청하여 스마트폰 통신비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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