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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군면제 또는 병역의무를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친 사람들이 받는 훈련이다. 년차별로 훈련 횟수와 시간이 다르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다. 지금부터 민방위에 대해 알아보자.

 

 

 

 

민방위에 대해 알아보자

 

 

 

 

 

 

민방위란?

 

(민방위사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 도입배경

 

 

 

 

 

민방위의 특성

 

 

 

 

 

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 표식

 

 

 

 

 

국제법상 민방위 위상

 

 

 

 

외국의 민방위 조직

 

 

 

 

 

 

 

 

 

 

민방위 교육

 

민방위 1~4년차는 정기교육을 연1회(4시간) 받고, 5년차이상 ~ 40세까지는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을 연1회(1시간) 받아야 한다. 아래 화면은 검색포탈에서 민방위를 검색한 것을 캡쳐한 화면이다.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자 할때 위 그림의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관련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civil.safekorea.go.kr

서울특별시 비상기획 민방위안내 : http://safe.seoul.go.kr/archives/2121

 

 

[출처] 서울특별시 비상기획 민방위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지금까지 민방위의 정의, 도입배경 등 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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