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7월 25일 동부화재보험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이후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2017년 7월 25일 ~ 2018년 7월 25일 / 2018년 7월 25일 ~ 2019년 7월 24일)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시민으로서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다. 보험관련 배포용 안내문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
포항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이 있다
2018년 포항시 자전거보험
◇ 계약기간 : 2018. 7. 25(수)~2019. 7. 24(수) (1년간)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 피보험자 : 포항시(주민등록기준)
◇ 보장내용
-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1,800만원
-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일에 따라 상해위로금 10~50만원
-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 벌금, 변호사 선입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포항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2017년)
보험 안내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보험계약자 : 포항시청
◇ 피보험자 :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포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 수익자 : 피보험자 보닌(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 보장내용은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2.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3. 자전거사고 벌금
4.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는 적용되는 보장내용에 따라 공통서류에서 추가가 된다.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는 부모님 중 한 명의 신분증), 통장사본(미성년자는 부모님 중 한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미성년자일경우는 등본), 최초진단서(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7일 이상입원시)
보험금 청구서 양식이다.
자전거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포항시 홈페이지
지금까지 포항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항상 안전운전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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