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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탄소포인트제는 사진방식으로만 진행되고 21년 2월 25일 0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10월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신청하여 최대금액인 10만원을 받았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진이 필요하고, 자량번호판이 나온 정면사진, 측면사진, 주행거리(ODD)가 나온 계기판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함께 찍은 사진이다. 차량등록증은 미리 스캔이나, 사진촬영을 해서 보관해두면 되는데, 나머지 3장의 사진은 실시간 촬영해서 등록해야 한다.

 

 

 

 

▶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번호판이 나온 정면 사진
- 차량측면 사진
- 차량계기판(ODD)+차량등록증 사진

 

 

 

 

 

 

 

 

 

 

 

 

재테크,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21.2.25 부터 선착순 모집)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ar.cpoint.or.kr/
▷ 재테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20.4.27 부터 선착순 모집) : https://barista7.tistory.com/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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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 모집기간 : 2021. 2. 25 ~ 3. 31(선착순모집)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황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회원 가입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

 

 

▶ 가입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정면, 측면 사진), 주행거리(ODD) 계기판 사진
- 자동차등록증.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쥬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가구(주소 기준)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 인센티브 지급기준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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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매뉴얼

 

 

▶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번호판이 나온 정면 사진
- 차량측면 사진
- 차량계기판(ODD)+차량등록증 사진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매뉴얼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매뉴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_참여자매뉴얼.pdf
1.88MB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포스터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지금까지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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