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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인 장애인복지론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를 보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강의교재 및 참고서적들 참고를 많이했다.

 

 

 

 

 

 

 

 

사회복지학(장애인복지론) 과제 #2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론 과제 주제

 

 

[주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 의무고용제도의 주요 내용(의무고용율, 적용대상,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등)  
-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적용을 받는 대상사업체는 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 규모였으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4년 개정됨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 의무고용대상자 확대 실시

 

90년 1월 13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 고용률 : 90년 1%, 92년 1.6%, 93년이후 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년 1월 2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다.

 

 

 

 

 

3. 의무고용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실시

 

‘09년 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 ’10년 이후 2.3%, ‘12년 이후 2.5%, ’14년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고 있다.

 

 

1. 200~299인 : ‘10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2. 100~199인 : ‘11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3. 100인 미만 :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도 2006년부터 폐지되었으나 급격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부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했다.

 

 

 

 

 

 

5.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자립직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 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9항

 

 

 

 

 

 

6.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고용정책은 공적부조형태의 복지정책과 달리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자활, 자립의지를 북돋아 스스로 일어서게 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장애인을 고용하여도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보전해 주는 제도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첫째, 장애인의 요구와 불편을 소극적으로 덜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여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인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기본적인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능력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격리에서 사회일원으로의 참가유도라는 재활이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결정하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테마라 선정한 바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방의 의식전환이 우선과제이나 장애인 스스로의 근본적 자세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중 하나인 장애인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오래전 작성한 과제이다보니 일부 내용이 현재의 제도와 다를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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