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등 을 선발하였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참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4. 2..
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5. 7.(토) 09시 ~ 5. 1.(수) 18시 - 신청자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2. 5. 2..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개표참관인 수당은 1일 5만원(식비 별도)인데, 자정이 지나서 퇴근하면 2일치 수당이 지급된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에 참여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를 마쳤다. 투표당일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어느 부서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전교육을 받았다. 지난 선거에서는 개함부에 배치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심사/집계부로 배치되었다. 투표용지는 「개함부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심사/집계부 → 위원/위원장」 순으로 거쳐서 집계가 되는데, 심사집계부는 미분류된 투표지의 유효 또는 무효 투표를 가리고, 분류기로 부터 나온 투표수를 집계한다. 조금 더 신경쓰이고, 개함부보다 늦게 끝나지만 일하기는 편하였다. 역시 개표사무원은 단기 꿀알바다. 다음 선거에서도 기회가 되면 개표사무원 신청을 해야 겠다. 개표사무원을 하면서 ..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 두가지 신청을 했는데 개표참관인은 안되고, 개표사무원은 위촉되었다. 4월 8일 개표사무원에 위촉되어 교육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다음날에는 공문도 우편으로 받았다. 이번에 부모님도 개표참관인 신청을 하였은데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표사무원은 4월 15일 투표당일 16:20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개표참관인은 16:00부터 교육이 실시된다. 개표사무원 등록일시 및 장소, 교육시간, 식사시간, 유의사항, 코로나19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당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개표사무 안내문은 아래 내용과 같다. 1. 개표장소 2. 개표사무원 교육 3. 개표사무종사 4. 유의사항 5. 코로나1..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제 1개월도 안남았는데 이시기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인데,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개표 3일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31조에서 금지된 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개표의 참관은 4명씩 교대로 하며, 동일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이 동시에 참관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개표사무원을 하면서 했던 업무와 수당 등 후기를 남긴다. 중간에 배고프니깐 야식과 간식도 나눠주고, 커피와 녹차 등의 음료도 마실수 있는 휴식시간도 있어서 수월하게 개표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개표사무원은 나름 단기간 꿀알바로 생각된다. 다음 투표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해보고 싶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 업무 후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 관련글 2018/06/05 - [일상이야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에 대한 안내사항 2018/05/18 - [일상이야기]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업무 1. 개표사무원 등록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18:00) 보다 2시간 일찍 개표장소로 가야한다. 개표장소에 도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