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등 을 선발하였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참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4. 2..
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5. 7.(토) 09시 ~ 5. 1.(수) 18시 - 신청자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2. 5. 2..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개표참관인 수당은 1일 5만원(식비 별도)인데, 자정이 지나서 퇴근하면 2일치 수당이 지급된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제 1개월도 안남았는데 이시기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인데,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개표 3일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31조에서 금지된 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개표의 참관은 4명씩 교대로 하며, 동일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이 동시에 참관할..
6월 1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 개표를 해야하는데, 개표는 선거일 16:00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다고 한다. 밤샘 근무가 힘들수도 있는데, 자주 해볼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 모집에 한번 신청을 해보았다. 포항에서 개표사무원은 남구 100명, 북구 100명씩 뽑는데, 개표사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오늘 문자로 받았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아래와 같이 3가지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 - 개표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 장시간 야간(밤샘)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정당원, 후보자의 친족․관련단체 직원 등 제외 6.13 전국동시지방선개 개표장소 남구는 만인당(포항시 남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