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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지식재산권관리론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권관리론은 과제주제가 변경되어 2가지 모두 과제를 하게 되었다.

 

 

 

지식재산학(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12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정리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시오.

 

 

 

 

 

 

 

 

 

 

특허제도의 원리

 

 

유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가 발명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정부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주어 일정기간 독점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을 발전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

발명자는 해당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서 일정기간만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발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며, 제3자는 해당 발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여 해당 발명을 개량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기술의 공개로 인하여 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특허제도의 기본 원칙

 

 

1. 권리주의


  -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의 특허를 재량으로 거부하지 못한다.

 

 

2. 심사주의


  - 특허청이 형식적․실체적 특허요건을 심사한 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3. 선출원주의


  -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최선발명자가 아닌 최선 출원인에게 특허를 인정한다.

 

 

4. 등록주의


  - 특허권의 발생은 설정등록에 의하고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제도의 부정적 영향

 

 

특허제도의 원리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산업 발전에 순기능의 영향도 있지만, 특허괴물의 등장, 특허분쟁의 심화,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문제, 미활용 특허의 활용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1. 특허괴물의 등장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지칭한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들 이다. NPEs는 부정적인 의미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린다. 이런 특허괴물은 표준 특허 확보에 전략적으로 나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높은 금액의 합의금과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2. 특허 분쟁 심화


1) 제조업체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과 기업 간 경쟁심화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기술 및 산업발달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 확대 되고 있는데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소송지가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우리기업이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규모가 심각하여 우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4) ICT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분쟁대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비용은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다.


5) 지식재산권이 상품화 되어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건이 되었으며, 지식재산권으로 로열티 수입 극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생겼고, 이들 비제조 특허전문기업(NPEs)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 심화되고 있다. 출원전략이 사업보호 차원을 넘어 공세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타사의 사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비용 문제 발생


1) 출원에서 등록까지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관리하고 납부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활용되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권리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자산의 관리 차원에서 유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특허의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미활용 특허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때,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공연구기관, 기업은 등록 이후 5년 또는 7년이 지난 특허 중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는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중소기업 등 특허기부, 특허권 또는 특허의 청구항 일부를 포기하여 연차료의 부담 감소, 청구항의 수가 관납료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국가의 경우 연차료 절감을 위해 종속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청구항의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4. 미활용 특허의 활용에 대한 문제


1) 미활용 특허란 기관에 따라 그 정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 중 자사에서의 활용 실적도 없고, 외부기관의 상업적 활용 실적도 없으며, 방어적 목적도 없는 특허를 뜻한다.

 


2)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평가도 필요하다. 특허권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 기술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추가개발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 적고, 기술동향에 부합할수록 그 기술은 수요가 높다. 그리고 해당 기술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클수록 기술이전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대상 기술이 관련시장에서 상용화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권리범위가 충분히 잘 작성되었는지 여부 판단해야 권리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지식재산권관리론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단순 참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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