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지식재산권관리론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11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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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정리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특허 괴물(PATENT TROLL)
1. 특허 괴물 개념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지칭한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들 이다. NPEs는 부정적인 의미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린다. 특허괴물은 표준 특허 확보에 전략적으로 나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높은 금액의 합의금과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2. 특허괴물의 종류
3. 분쟁 현황
2) Thinking Person’s Troll :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 및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발명을 하는 유형
3) Incidental Troll : 활용될 특허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으로 실패한 회사의 유형(RIM사의 블랙베리)
4) Competitor : 관련 산업의 경쟁자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기업의 유형
1) 특허전문기업들의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2)2009년 이후 5년간 특허전문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사건은 총655건으로 연평균 5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3) 휴대폰, 반도체 등 전자분야 중심에서 자동차, 중공업, 게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4) 대기업에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5) 2014년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전문기업은 총61개이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244건이다. Orlando Communications는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기업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2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American Vehicular Sciences는 소송을 두 번째로 많이 제기한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정보통신의 산업기술 분야는 매출 총 이익마진율이 높고 로열티 비율이 높아 고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전략
1. 창의자본의 조성 규모 확대
창의자본이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권 등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자본이다.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아이디어, 출원특허, 등록특허를 매입하여, 가공하고 포트폴리오화 해서 수익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특허 창출 플랫폼을 만들고 우수 특허를 창출하고, 활용의 선순환 촉진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을 조성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2. 특허 기술 확보
1) 상대적 약자인 일반 연구자들의 특허기술을 합당하게 취급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특허기술을 이전 받는다.
2)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한다.
3. 표준특허 확보
1)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 표준화를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한다.
2) 표준 특허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로서, 연구개발에 특허와 표준화를 연계하여 표준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표준 특허는 연구개발 및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다. 이러한 표준특허는 프랜즈(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규정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4. 특허분쟁 소송비용 지원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2) 지식재산권 소송의 법률 비용을 보상받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규정
2. 표준특허(SEP)를 인정받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FRAND 규정에 따라 그 표준특허(SEP)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한다.
표준특허란?
2.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 되어야만 하는 특허
→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며 침해 주장이 용이하다.
3.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4.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특허
5.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 중 하나 이상이 표준문서에 의해 읽히는 특허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지식재산권관리론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단순 참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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