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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저작권법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저작권법) 과제 #9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저작권법 과제 주제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Link)란?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저작물간의 이동이 손쉽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 링크(Link) 이다.

 

 

 

 

링크의 유형

 

 

1. 단순링크(Simple Link, Surface Link)


인터넷 이용자를 해당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으로 이동 시키는 링크이다.

 

 

2. 직접링크(Deep Link, Direct Link)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 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인라인 링크(Inlineing, Embedded Link)


링크제공자가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 파일이나 음악 파일에 인라인 링크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링크 제공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이용자의 다른 행위가 없더라도 바로 해당 이미지가 웹사이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이거나 해당 음악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형태의 링크이다. 인라인 링크 방식은 현재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열면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주로 이미지)가 현재의 웹사이트의 부분인 것처럼 나타나는 방식이다.

 

 

4.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자신의 홈페이지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형태의 링크이다. 그리고 인라인 링크 방식에 의하여 유입되는 정보들이 현재의 웹사이트의 화면 내의 독립된 프레임에 나타나도록 하기도 한다.

 

 

 

 

 

 

 

 

 

링크의 유형별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1. 단순링크(Simple Link, Surface Link)


단순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이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접링크(Deep Link, Direct Link)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11.26., 2008다77405) >

 

 

3. 인라인 링크(Inlineing, Embedded Link)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이 아니다.
하지만 인라인 링크를 이용하면 현재의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가 구현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로 구현된 웹사이트가 마치 현재의 웹사이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4. 프레임 링크(Frame Link)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인라인 링크와 프레임 링크는 링크된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우회하여 콘텐츠에 접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웹사이트의 변형이 문제가 되고, 운영자의 광고수익 감소 유발과 이용자로 하여금 링크한 사이트와 링크된 사이트간의 관계에 대하여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본래의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침해는 아니다. 그러나 링크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링크된 사이트의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 프레임 링크를 공중송신권 침해로 본 판례

 

피고 2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1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 판례 (서울지법 2001. 12. 7, 2000가합54067) >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저작권법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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