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이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할인 및 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여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청소년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할인 및 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 및 기관에 따라 할인혜택이 다를수 있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 로 활용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본다면 청소년이거나 혹은 부모님일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야한다. 보통 부모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러 갈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청소년증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2.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등 4.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5. 발 급 비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시 요금은 신청인 부담) 6.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청소년복지담당자 청소년증을 발급신청하고 약 2주 후에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증을 받기전까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개인정보와 교통카드 충전금이 담겨있으니,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7월 5일(목)부터는 청소년증 관련된 재발급 신청, 분실 신청, 분실철회 신청에 대한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청소년증의 용도와 혜택,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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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나.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청소년증 발급 절차 실시간 조회 방법
청소년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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