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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인 가족복지론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를 보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강의교재 및 참고서적들 참고를 많이했다. 가족복지론 과목은 건강가정사 핵심과목에 해당되기도 한다.

 

 

 

 

 

 

 

사회복지학(가족복지론) 과제 #22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가족복지론 과제 주제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들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서론

 

산업사회의 자본 중심적 경제구조는 노동자들의 실업과 주택문제 등 사회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은 사회와 경제의 흐름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근대가족이 수행해 왔던 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게 되어 여러 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이 사회적인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사회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이념적 배경에 따라 탄생되었다. 그리고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어 왔다.

 

 

 

 

 

 

 

 

 

 

본론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에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헌법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가족보호 조항은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양성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회적 책임성 등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 혼인법, 친자법, 후견법, 부양법, 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 유언,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사회보장법은 본래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위험 종류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사회보장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위험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기능을 위협하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가는 이러한 위험에 처한 가족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삶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회보험관련법은 법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추상적인 수요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보험 방식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건강을 보장한다. 공적연금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된다.

 

공공부조관련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최저생계와 건강유지를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이 해당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복지와 관련된 상담, 방문서비스,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진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가족법과 사회보장법 이외에 가족의 복지에 대해 정책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족 관련법들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 단위로 보지 않고 개별 가족 구성원들을 법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가족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을 전체로 보고 가족의 문제에 대해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이 제정되어야만 가족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①사회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은 기존에 수행해 온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게 되면서 가족생활에 대한 부담요인은 증가하여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다.

 

②취업모의 증가로 가족 내 관계와 권력구조,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며 사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가족 내 다양한 문제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가족을 전체로 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가족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지 않고 있다. 가족문제의 증가속도 및 변화는 빠른데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이 우선시되는 정책적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부부의 소득에 대해 공동과세 하지 않고 개인 소득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주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족수당 제도는 사회의 핵심단위로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보편주의적 제도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표적화된 가족이나 또는 저소득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조사를 병행하여 차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혼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와 특히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가족의 빈곤 현상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이후 체계적인 가족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사업으로 문제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자 사회적 요청에 의해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족복지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아동 연령별로 차등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양의무자 가족의 욕구와 생활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양 의무자에게 일차적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활동이므로 이러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해 보자면 양성 평등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 실시가 필요하다.

 

 

 

 

 

 

 

 

 

 

결론

 

가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등의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는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생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재고의 역할을 가족복지 정책이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노인부양을 사회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족복지 정책이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은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등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중 하나인 가족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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