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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선택과목인 지식재산 심판 소송 실무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지식재산 심판 소송 실무은 2019년 1학기에 개설된 선택과목이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과제유형을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 해서 과제를 작성하였다.

 

 

 

 

 

 

 

 

지식재산학(지식재산 심판 소송 실무) 과제 #18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지식재산학 전공필수 과목 과제 총정리(10과목) : https://barista7.tistory.com/610

 

 

 

 

 

 

 

 

 

 

 

 

지식재산 심판 소송 실무 과제 주제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서론

 

 

특허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특허권 흠결시에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취소신청, 특허무효심판, 소송절차의 중지 신청이 있다.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을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특허무효심판

가. 특허무효심판 정의(특허법 제133조)
특허무효심판은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 제133조 제1항 각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특허무효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착오로 허여된 특허권 등을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을 저해 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결은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무효심결 확정 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무효심판의 청구
1) 청구인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효심판 청구 가능하다.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심판 청구 가능하다.(특허법 제139조 제1항)

 

 

2) 피청구인 :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대상 : 행정처분으로 등록된 권리로,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공유 시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불가하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무효심판 청구 없이 지분 이전 청구 가능하다.(특허법 제99조의2)

 

 

4) 청구시기 :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청구 가능하며, 소멸 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시효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심결 각하된다. 무효심결 확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 각하된다.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 무효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5) 특허 무효심판 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서 :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정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제출
② 답변서 정정청구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및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기회와 정정청구기회 부여
- 특허 무효심판 청구 시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갖는 자에게 통지해야 함(특허법 제133조 제4항)
③ 심리
-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취지의 범위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 가능
-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특허법 제159조 제1항)
- 피청구인은 상기 기간 내 정정청구 가능(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일한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병합 가능(특허법 제160조)
④ 심결
- 기각심결 :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 인용심결 :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 일부인용•일부기각심결 : 무효심판을 청구한 여러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
-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장으로부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가능(특허법 제186조 제3항)

 

 

 

2. 특허취소신청

가. 특허취소신청 정의(제132조의2)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공중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부실특허 방지하고 등록특허의 권리안정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허취소신청은 무효심판 대비 조기에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등록특허의 재검토가 가능하다.

 

 

 

나. 특허취소신청

1) 당사자 : 특허 취소 신청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제132조의2), 익명으로는 불가하고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심리기관 : 심리의 공평성, 독립성 및 정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서,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3) 신청대상 : 2017.03.0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신청 가능하다.

 

 

4) 신청기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5) 심리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법정 사항을 적은 취소신청서 제출
② 심리 : 방식심리, 적법성심리, 본안심리, 서면심리, 직권심리, 병합심리를 한다.
③ 취소이유통지 : 취소결정시에는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 기회 부여한다. 정정 청구 및 그 보정에 대한 심리는 무효 심판에서와 동일하다. 정정청구 또는 의견서 제출시, 신청인에게 부본 송달하지 않는다.
④ 결정
- 심판장의 취소신청서 각하결정이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 심판관합의체의 취소신청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특허법 제132조의 13)

 

 

 

3.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의 비교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부실한 특허를 조기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지만, 특허취소신청은 무효심판 대비 조기에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등록특허의 재검토가 가능하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결론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의 청구인, 시기, 대상, 시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특허무효심판을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고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선택과목중 하나인 지식재산 심판 소송 실무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는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단순 참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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