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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선택과목인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를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는 2018년 2학기에 개설된 선택과목이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과제유형을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 해서 과제를 작성하였다.

 

 

 

 

 

 

 

 

 

지식재산학(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과제 #15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지식재산학 전공필수 과목 과제 총정리(10과목) : https://barista7.tistory.com/610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과제 주제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서론

 

 

기술이전은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다른 기업으로 기술을 넘겨주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 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이전 계약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크게 5가지의 유형(기술창출형 계약, 기술양도형 계약, 기술담보형 계약, 기술대여형 계약, 서비스제공형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 유형 중에서 기술대여형 계약과 기술양도형 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두 계약의 같은점과 다른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이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에서의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워에 등의 지식재산 뿐 아니라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지식재산과 자본재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즉 지식재산과 이를 적용한 자본재 및 관련 정보 등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기술이전방식에 따르면 기술양도(Assignment)가 가장 위험이 낮고, 공동연구(Cooperative Research), 라이선싱(Licensing), 합작벤처(Joint Venture), 인수합병(M&A)의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기업 설립을 통해 기술을 직접사업화 하는 분사(Spin-off) 방식이 가장 위험도가 높으나, 기술이전 성공을 통한 수익은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은 높아진다.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술이전계약은 국가경쟁력의 확보, 기술혁신, 신규시장의 창출 등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는 때로는 바람직한 기술이전 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국익보호 차원에서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기술대여형 계약


기술대여형 계약이란 기술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대여형계약의 종류에는 라이센스 계약, 재라이센스계약, 크로스라이센스계약, 패키지라이센스계약, 하도급계약, 옵션계약이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 등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라이센스 계약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크로스라이센스계약은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기술보유자가 상호 간에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패키지라이센스계약은 복수의 특허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허락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기관으로서 당해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을 실시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옵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후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대여형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실시권의 허락 취지, 실시권 허락의 대상, 재실시 가능 여부, 계약기간, 실시료 등 실시대가(라이센스 비용)의 지불방법, 회계감사 규정(Profit Share 방식의 경우), 실시권의 설정 등록, 침해의 배제, 권리의 표시,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 된다.

 

 

라이센스(License)란 실시허락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에 기초하여 기술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당해 기술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즉, 실시 및 사용권을 주고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기술료 지급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그 실시와 사용권을 허락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실시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임대 또는 대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양도형 계약


기술양도형 계약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양도형 계약 유형에는 기술양도계약과 합병계약이 있다. 기술양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기술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기술매매 목적의 계약이며, 특허권의 양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병계약은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소멸회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포괄적으로 신설회사에 귀속이 된다.

 


기술양도형 계약의 필수 조항으로는 양도대상 기술의 범위, 양도대가, 관련 기술•노하우 이전의 방법(기술자의 파견 등),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유상의 양도를 기술의 매매라고 부르는데, 매매에 의하여 기술의 포괄적 지배권은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매입자는 그 대가(매매대금)를 지급한다. 매매단가의 결정이 어렵고 특허권 등록 등 약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품 매매와 유사하다. 이미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출원중인 특허도 매매·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양도에서 권리이전의 경우에 양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이전한 후에도 경상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기술양도는 모든 권리를 매입자(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소유자는 고액의 고정대가를 요구하지만, 매입자는 당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쉽게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허 등의 기술을 라이센스 방식이 아닌 양도·매매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매매대금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센스 방식처럼 사업실적에 따른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고정금액의 매매 대가를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사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매매대금의 결정 방식으로는 비용접근법(총비용+적정이익)에서부터 장래 기회비용과 기대이익까지를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매 당사자들의 제시가격 범위 내에서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팔거나 사는 것도 기술거래의 한 형태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수·합병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도 있다. 기술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기술, 관련설비, 기술인원 및 기타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보유 기업의 매수·매각 등을 통한 기술의 거래는 기술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관련 기술과 제품의 수명주기가 매우 빨라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채택된다. 이런 방식의 기술거래는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매각 대상기업의 기술평가와 가치분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3. 기술대여와 기술양도 공통점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술개발 투자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또 그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기술의 모든 범위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의 기술개발은 한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 간에 복합화•융합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다양한 기술의 분야들을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게 된다. 기술대여와 기술양도 방식 중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을 거래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4. 기술대여와 기술양도 차이점


기술양도형계약은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는 기술대여형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기술양도는 특허 기술의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거래지만, 기술대여는 특허 기술 공급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라이센스 실시 및 사용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전용실시, 통상실시, 재실시 등의 방식이 있다. 특허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나의 특허 기술에 대해서 단일 수요자에게 독점적 실시권 허여가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전용실시권이 허여되면 특허권자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상실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재실시는 특허 기술 수요자가 라이센스 받은 특허 기술을 제3자에게 다시 라이센스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술거래에 있어서 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기술 거래에 있어서 비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자는 아주 높은 거래 대가를 요구하나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을 높은 고정금액으로 매매하기를 주저게 된다. 그러나 라이센스 방식이라면 단지 당해 기술의 실시와 사용의 권리만 허락하는 개념이므로 그 사용의 대가는 훨씬 낮아진다.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등을 유보한 채 실시권만 허락하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실시 허락이 가능하여 낮은 기술료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라이센스를 받고자 하는 측도 사업실적에 따라 기술사용의 대가를 지급하면 되므로 이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

 

 

기술이전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을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거래하고자 하는 기술의 종류와 특성, 각 당사자들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거래 방식의 장단점과 상황요인들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선택과목중 하나인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를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는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단순 참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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