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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빗, 주소변경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통합연금포탈, 폐가전 무상수거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공적연금연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연금연계제도(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사이트)

 

 

 

 

- 알아두면 유용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https://barista7.tistory.com/486
-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사이트2(KT Moving 주소변경서비스) : https://barista7.tistory.com/489
-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사이트3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https://barista7.tistory.com/493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서비스(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사이트) : https://barista7.tistory.com/498
- 대형 폐가전제품, 전자제품 무상수거 신청 방법(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사이트) : https://barista7.tistory.com/499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 http://www.ppsl.or.kr/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의 주요서비스는 연금연계신청, 신청정보변경, 진행상태조회 이며, 예상연금조회, 예상반납금조회 등을 할 수 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 http://www.ppsl.or.kr/

 

 

 

 

 

 

연계법의 적용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1. 공적연금연계 적용대상

- 법률 시행일 2009.8.7 이후 이동자
-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2.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공적연금연계 유의사항

- 직역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2009.2.7 퇴직자부터이다.
- 직역에서 10년이상(단,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가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계연금지급시점이 퇴직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 군인연금의 경우 상이연금 수급자는 연계신청이 불가능하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연계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연계를 희망할 경우에는 직역연금의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시첨인 60세가 되었을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1)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또는 직역연금의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 퇴직후 5년이내 신청
2) 직역연금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1. 공적연금연계 신청시기

 

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었을때
2)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 2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의 연계신청

 

- 각 직역연금에서 10년이상(단, 군인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후 연계신청(연계신청 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변경, 국민연금법 제 8조, 제9조 참고)

 

 

* 연계신청의 취하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할 수 없다. 다만,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하다.

 

 

 

 


2. 공적연금연계 신청기관

 

-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연계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을 불가능하다.

 

 

 


3. 연계대상 신청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8)
- 2009.8.7일 이후 최초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 2. 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4. 합산제도와 연계제도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타 직역연금과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별정우체국법 개정, 2011.6.1)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반납금 납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을때는 반납금을 납부해야한다. 반납금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분할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며, 분할횟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24회, 48회, 60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 직역연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금의 일부를 국고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해야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국민연금 가입시에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국고지원 여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 2018년 정부지원금 : 최고 40,950원/월
- 2019년 정부지원금 : 최고 43,650원/월

 

 

 

- 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변경사항 및 지침 : https://barista7.tistory.com/984
- 농지구매후 해야할 일 총정리(셀프등기, 취득세납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 : https://barista7.tistory.com/775
- 2018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 https://barista7.tistory.com/544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신청 방법 : https://barista7.tistory.com/536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출처]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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